일부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기준치가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현행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이 품목별 자연함유량과 실질적 위해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올해 안에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약재 중금속 기준은 자연함유량과 안전역을 고려해 오염관리가 필요한 기준치를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카드뮴 기준을 일괄 0.3ppm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품목은 자연함유량 수준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 부적합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고가의 구매비용 지불 및 불필요한 자원의 폐기 등의 문제점에 노출돼 있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한약재 카드뮴 기준이 식품의 기준대비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으며, 식품의 경우 일상적으로 매일 수회 섭취할 수 있고, 해당 중금속 기준은 수분함량을 환산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2007년부터 개별 한약재의 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해 합리적인 기준설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왔다.
식약청은 이 같은 모니터링과 위해평가를 기반으로 '생약등의 잔류 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개정계획의 주요골자로는 의약품으로서 실제 복용단계인 한약제제에 대해 기존의 납, 비소 외에 카드뮴과 수은의 허용기준을 추가 설정해 실질적으로 최종 복용단계에서의 중금속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한약재를 직접 구입하고 복용하는 사용관행과 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한약재의 품질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원료단계인 한약재 21종에 대한 카드뮴의 허용기준을 1.0ppm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이 정한 카드뮴 기준치 조정대상 한약(21종)으로는 황련, 오약, 목향, 백출, 우슬, 택사, 창출, 세신, 저령, 인진호, 용담, 아출, 사상자, 계지, 사삼, 속단, 애엽, 계피, 향부자, 포공영, 금은화 등이다.
식약청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중금속 기준의 문제점인 ▲개별 한약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설정 ▲이에 따른 빈번한 부적합사례로 인한 국민 불안감 조성 ▲식품용도가 우회 수입해 유통질서 문란야기 등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