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서 개선방향 논의 -
- 생애 말 의료 역할과 한계, 의료·돌봄 지원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제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6일(금)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 이하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연명의료결정 이후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7~8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며,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