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자동차 경품행사를 내걸어 공정위측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경품행사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하늘 보리'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니쿠퍼'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사를 펼쳤다.
광동제약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비타500'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고시 개정 시 소비자경품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나,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한 규정은 유지시킨 바 있다.
사업자가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만 원 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사업자가 제품구매자에게 추첨 등 현상의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관련시장에 가격·품질·서비스에 의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시키는 한편 고액의 경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마케팅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