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주도로 마련한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 기준치 설정원칙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사용되는 '비타민, 무기질의 영양소 기준치' 원칙이 지난 11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영양 및 특수용도분과회의에서 국제적인 원칙으로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원칙의 주요 내용은 ▲영양소 기준치를 WHO·FAO에서 정한 1일 영양섭취 권장량 기준으로 설정하고 ▲만 3세 이상의 전체 연령을 대표할 수 있는 연령대의 남녀 성인의 영양권장량을 평균한 값으로 하며 ▲상한섭취량 고려 등의 산출기준에 관한 것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에서 '비타민, 무기질의 영양소기준치' 개정 작업 의장국을 맡아 회원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식약청은 동 원칙의 설정 작업에 참여한 미국, 호주,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영양소기준치 설정 원칙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동안 Codex의 영양소 기준치는 1998년 WHO·FAO에서 정한 영양섭취기준을 근거로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그동안 최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업데이트 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식약청측은 이번 원칙이 2011년 로마에서 열릴 Codex 총회에서 최종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제적으로 동 원칙을 적용한 영양소기준치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