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소방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외상환자 핫라인·신속 진료 절차 적용 등 상호 협력

▲ ‘중증 외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서울경찰청-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식’이 지난 7일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각 기관장들이 협약을 기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지난 7일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서울경찰청(청장 고범석),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와 중증 외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훈련 중 외상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경찰·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안전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권역외상센터는 핫라인을 통해 경찰·소방공무원 환자 수용이 결정되면 환자 도착 즉시 신속 진료 절차(Fast Track)에 따라 당직 외상 전문의가 전문 외상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응급처치 후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은 업무·훈련 중 외상으로 진료 받은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 인정 전까지 진료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부상 공무원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유예 기간과 대상, 정산 방식 등 세부 절차는 3개 기관이 실무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3개 기관은 서울시 외상 대응 체계 발전에 필요한 비식별화된 통계 공유와 더불어, 별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경찰관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직원들이 더욱 안심하고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의료 지원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소방·경찰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현장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나아가 서울의 외상 대응체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소임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기관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서울권역외상센터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치료를 제공하고, 3개 기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외상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