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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당부
기사입력 2026-09-04 오전 11:08:00 | 최종수정 2026-09-04 11:08

- 계약 대금 지급 등 완납증명서 활용 시 진위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최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완납증명서를 활용하는 모든 민관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법원은 용역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제출한 업체 대표에게 사문서를 위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위‧변조된 완납증명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완납증명서를 활용하는 민관 관계자는 공단 누리집 등에 접속해 증명서 좌측 상단에 기재된 발급번호,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발급 여부와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완납증명서 하단에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제출된 날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계약대금 지급 시 확인하여야 하는 필수 검토 서류“ 라며, ”완납증명서를 제출받는 경우, 단순 수령에 그치지 않고,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변조해 활용할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하며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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