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지난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행위가 남북한 합의정신을 위반한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한 합의정신을 위반한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의 이날 도발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할 생명권을 침해한 반인권적인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및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어 인권위는 유엔과 각국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북한이 유엔평화 정신을 구현하는 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게는 연평도 주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취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사건으로 희생당한 전사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