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8 19:26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건강/웰빙  기사목록
 
인권위, '시각장애인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제공해야'
기사입력 2010-11-23 오후 7:18:00 | 최종수정 2010-11-23 19:18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비율이 매우 낮고, 제공되는 점자형 선거공보도 그 면수 제한으로 정보접근권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장애를 이유로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규정인 만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작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할 가치라고 보기 어렵고,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점자 인쇄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호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헌법의 취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인권위 진정사건, 인권침해가 가장 많아…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
인권위, '인권상담사례집' 발간
 기사목록 보기
 
  건강/웰빙 주요기사
혈액항응고제 복용 환자, 은행잎..
인천 신명여고, 사법고시 2명 합..
수입금지 농산물 가공 통해 방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
금속 검출 '스낵과자류' 제품 회..
메디포스트, 460억 규모 유상증..
"상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은 차..
"청소년 미혼모도 교육받을 권리..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
이대서울병원, 2026 생명나눔 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
대한신장학회, 아시아태평양 급..
가천대 길병원, 단일공 로봇수술..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심사위원 ..
대웅제약, AI로 의약품 제형 설..
비후성 심근증 심방세동 위험 가..
대원제약, 진해거담제 ‘프리비..
동국제약, 배우 이성민과 함께한..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