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 도로점용 갱신허가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조례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정춘희 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최근 보도상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영업갱신 허가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자산가치 중 지가와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자연 발생적인 가치 상승분을 허가갱신 기준에서 제외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가로판매대 등의 허가기준은 순자산가액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영업갱신을 허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을 포함해, 소득수준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순자산가액 2억원을 넘어 더 이상 보도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 의원은 “가로판매대 등 도로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행사를 위해 철거된 노점상의 생계대책을 위해 허가해 준 사항임에도 디자인 등을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 “최소한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자연발생한 소득만큼을 허가갱신 기준에서 삭제토록 하여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말 현재 서울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구두수선대 1,345개와 가로판매대 1,421개를 합쳐 모두 2,766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