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나재암 의원(한나라당∙종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1일 서울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로를 포함한 서울시 문화지구내에 위치한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포함됨으로써 불법신세를 면하게 됐다.
그 동안 문화지구내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는 공연을 위한 필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공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며, 서울시가 이들 가설매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나 의원의 건축조례 개정으로 문화지구 내에 소재한 소공연장 가설매표소는 5제곱미터 규격 이내로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경계선내에 설치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돼 공연주들의 매표소 운영에 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는 그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을 관할청에 납부하여야만 금번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재암 시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 문화지구인 대학로를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문화예술을 즐기는 곳인데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를 불법건축물로 간주함으로써 문화공연이 위축된다는 것은 문화지구로 지정한 서울시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대학로를 비롯한 서울시 문화지구내 공연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