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8 12:35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건강/웰빙  기사목록
 
나재암 시의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기사입력 2010-04-02 오전 9:57:00 | 최종수정 2010-04-02 09:57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나재암 의원(한나라당∙종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1일 서울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로를 포함한 서울시 문화지구내에 위치한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포함됨으로써 불법신세를 면하게 됐다.


그 동안 문화지구내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는 공연을 위한 필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공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며, 서울시가 이들 가설매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나 의원의 건축조례 개정으로 문화지구 내에 소재한 소공연장 가설매표소는 5제곱미터 규격 이내로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경계선내에 설치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돼 공연주들의 매표소 운영에 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는 그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을 관할청에 납부하여야만 금번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재암 시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 문화지구인 대학로를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문화예술을 즐기는 곳인데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를 불법건축물로 간주함으로써 문화공연이 위축된다는 것은 문화지구로 지정한 서울시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대학로를 비롯한 서울시 문화지구내 공연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영업갱신 허가기준 완화해야
지하철출입구∙환기구 건축제한 크게 완화
 기사목록 보기
 
  건강/웰빙 주요기사
혈액항응고제 복용 환자, 은행잎..
인천 신명여고, 사법고시 2명 합..
수입금지 농산물 가공 통해 방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
금속 검출 '스낵과자류' 제품 회..
메디포스트, 460억 규모 유상증..
"상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은 차..
"청소년 미혼모도 교육받을 권리..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이대서울병원, 2026 생명나눔 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
대한신장학회, 아시아태평양 급..
가천대 길병원, 단일공 로봇수술..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심사위원 ..
대웅제약, AI로 의약품 제형 설..
비후성 심근증 심방세동 위험 가..
대원제약, 진해거담제 ‘프리비..
동국제약, 배우 이성민과 함께한..
유한양행, 복합문화공간 ‘윌로..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