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등으로 인해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용카드신청서 작성요구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차모(남, 42세)씨는 뇌병변장애(1급) 및 언어장애(3급)로 인해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 김모씨가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A카드주식회사가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자필 작성이 불가피하고, 다양한 장애유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우며,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라는 취지이고, 활동보조인 등 제3자가 신청인을 대신해 구두 녹취, 거동 표시에 대한 녹화 등을 거쳐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본 사안의 경우가 뇌병변장애인, 손가락을 잃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 한정되므로 신용카드업자에게 별도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관련법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필요적 규정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만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위 규정이 진정인과 같은 뇌병변 장애인 등으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자체가 불가하므로, 동 규정이 장애인의 상태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