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거한 재활용 폐기물을 팔아 판매수익금을 직원들 경조사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행자 의원(민주당, 관악 3)은 19일 실시한 서울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이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돼온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시설관리공단 산하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금이 2008년 940만원, 2009년 710만원, 2010년 11월 현재 82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연간 25톤 정도로 훼손된 가드레일이나 중앙 분리대, 가로등, 이정표 등의 고철류를 비롯한 플라스틱과 파지 등이며, 서울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특정 재활용업체에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직원들의 복지후생 및 경조사비용 등 공단 내부에서 사용해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행자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자금의 사용은 공정한 사회구현에 역행하는 오류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