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출입구 혹은 환기구를 인접건물이나 대지내에 설치할 경우 건축제한이 크게 완화되어, 그동안 협소했던 보행공간이 확대되는 등 가로미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1일자로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가 최종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출입구 혹은 환기구를 대지내에 설치할 경우 이를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해 그 만큼 주위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 미관지구내 건축물인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최대 2개층씩 완화받을 수 있으며,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도 시설이 가능토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도 확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조상원 의원(한나라당∙강동1)은 "그 동안 지하철출입구나 환기구를 개인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를 유도하고 싶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인센티브 이외에 일반지역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 때문에 건축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건축주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보도상의 지하철출입구 등으로 불편했던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려는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금번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조례안을 제출해 표결처리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그 동안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출입구 조성'을 목표로 여러가지 지원을 해준데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경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