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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캔디류 제품서 금속성 이물 검출
기사입력 2010-11-19 오후 5:26:00 | 최종수정 2010-11-19 17:26

어린이가 즐겨먹는 캔디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롯데쇼핑(주) 롯데마트가 동아제과(주)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와이즐렉 콩사탕'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길이 약 5㎜ 정도의 회색 금속성 이물이 제품에 박혀있는 상태로 소비자 섭취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원료 이물 선별은 자석봉을 이용해 휘젓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품은 원료 이물 선별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물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혼입됐다고 식약청이 전했다.


유통기한이 2011년 7월 30일까지인 이 캔디류 제품은 동아제과(부산 사하구)에서 제조한 것으로, 생산량은 768kg(1kg×768봉지)이다.


동 제품은 현재 동아제과(주)에서 이물이 혼입된 당해 제품 생산물량 전체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동아제과(주) 및 판매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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