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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육아 및 자기개발 활용...시간제 유연근무제 본격 가동
기사입력 2010-04-02 오전 8:26:00 | 최종수정 2010-04-03 오전 8:26:34
 

송파구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및 탄력근무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달 22일부터 4~12세 자녀를 둔 관내 김 주임을 비롯한 5명의 행정·세무직 공무원이 육아 및 자녀교육을 사유로 시간제 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간제근무는 관청 직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제도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전일제 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근무하고 그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다. 때문에 이들은 오전 시간대나 주 3일 근무 등 주당 15~25시간씩 일하게 된다.


현행법상 시간제근무는 최단 3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저출산을 문제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연장 가능성도 많다. 이들이 떠난 빈자리는 5명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투입됐다. 새롭게 채용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부터 40세 주부까지 다양하다.


송파구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달 실시한 유연근무 희망직원 수요조사 결과 시간제 근무 11명, 탄력근무 27명, 육아시간제 24명 등 총 64명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희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청직원들은 시행초기단계인 관계로 마음은 있어도 내부 분위기나 보수경감 등으로 인한 가계부담으로 정작 시간제근무 자체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육아휴직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달리 탄력근무제는 부서장 결재만 거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탄력근무는 오전 8~10시 내에서 30분 단위로 출근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퇴근시간은 이와 연동해서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다.


송파구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근무 시범기관으로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부산광역시∙경기도 등 20개 행정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4~9개월 동안 시간제근무를 운영해 성과가 좋으면 올해 말께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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