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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6개 단체와 체결”... 환산지수 인상 1.45%, 상대가치 연계 0.20%
기사입력 2026-05-30 오후 12:32:00 | 최종수정 2026-05-30 12:32

의원 유형은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 2027년도 환산지수 인상률 1.45%, 상대가치 연계 0.20%

구 분

의원

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요양

·

정신

점수당

단가(원)

’26년

95.6

83.8

84.2

101.1

104.3

105.5

185.1

98.6

’27년

(96.7)

84.7

85.3

103.5

107.3

109.4

196.2

101.3

인상률(%)

(1.6)

1.2

1.3

2.6

3.0

3.7

6.0

2.7

 

환산지수 인상률(%)

(1.1)

1.1

1.3

2.4

2.9

3.7

6.0

2.7

상대가치 연계(%)

(0.5)

0.1

-

0.2

0.1

-

※ ( )는 결렬유형이며, 인상률은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1조 2,058억 원)이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0%였다.

 

세부적으로는 ▲병원 유형 인상률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공단의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협상은 가입자‧공급자 간 수가 인상률에 대한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으며, 의원 유형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공급자·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밴드가 설정됐다.

 

둘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위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했다.

 

셋째, 수가협상 기간 동안,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을 실시했다”며,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유형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수가 인상 재정 총액 1조 2,066억 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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