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건설수주시장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오던 서울지역 중소건설업계 공사의 수주가 앞으로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한나라당∙종로2)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4월 1일자로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지역 중소건설업계의 공사수주가 더욱 활성화된다.
이러한 중소건설업계 중심의 지역 건설산업은 지금까지 대기업에 비해 많이 위축되었던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지역공사를 더욱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각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앙정부도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번 조례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계획에는 공공 공사의 발주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과 수주액 비율을 높이기 위한 추진목표의 설정, 추진전략 및 체계, 전년도 활성화계획의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건설산업 조례가 대부분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실효성이 적음에 비해 이번 서울시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주문함으로써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발주를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주로 대규모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턴키방식이 대기업에 유리한 대표적인 발주방식으로 공사의 수익성이 좋은 반면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과중한 설계비가 부담으로 작용돼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조례에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도 소규모공사에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실제 실행단가가 추정가격을 넘는 경우까지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시장이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제한을 할 때 당해공사의 규모와 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경험이 부족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던 신설 중소건설업체가 좀 더 자유롭게 공정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또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을 100분의 40이상에서 100분의 49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체의 지역공사에 대한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책을 두었다.
무엇보다도 이번조례의 제정은 대기업 위주로 조성된 건설 수주시장을 각 규모별 건설업체가 골고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만들어 건전한 공개경쟁시장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가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등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제7대 서울시의회의 대표적인 의정활동 성과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