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예산으로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게 공동전기요금 전액과 임대료 및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서울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이 전보다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광헌 의원(한나라당∙강서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가 31일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서울시장이 공포하게 되면,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서울시 예산에서 공동전기요금 전액과 임대료 일부,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 대다수가 심각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부와 관리주체인 SH공사에게만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 이미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한시적으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 관리주체인 SH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 해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이를 서울시가 정부와 SH공사를 앞세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총 45,998호(SH공사 22,370호, 한국토지주택공사 23,628호)가 단지 내 가로등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료 및 관리비의 경우 정부와 각 공사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서울시 예산으로도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지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도시영세민(현행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 85%를 정부에서 지원해 건설한 전용면적 23~43제곱미터의 소형 공공주택으로, 강남∙노원∙강서∙마포∙중랑구 등 5개구에 분포되어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평균 141~230만원, 월임대료는 3만5천~5만5천원, 관리비는 5만4천원~12만원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