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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신용회복위원회,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기사입력 2026-05-14 오전 9:47:00 | 최종수정 2026-05-14 09:47

- 2023년 최초 시행 이후 4년 째 청년층 재기 지원…올해 5.5억 원 규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는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지원규모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지난 3년간 취약 청년 2,714명에게 총 9.3억 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청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2026년 지원 사업 예산은 5억5천만 원 규모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5월부터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 원이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 기관은 그간의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 개선 및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취약 청년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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