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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 금지된 '아미노타다나필' 성분 검출
기사입력 2010-11-16 오전 10:49:00 | 최종수정 2010-11-16 10:49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천연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아미노타다나필'이 함유된 가공식품(제품명 '아마존')을 브라질산 천연건강식품인 것처럼 판매한 허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료 공급업자 조모씨(남, 58세)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아마존' 1병(3g)에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아미노타다나필'이 23.3mg(전문의약품 타다나필의 권장용량 10mg) 검출돼 이 제품을 섭취할 시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구속된 허모씨 등은 '아미노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국제항공우편으로 밀반입 후 불법제품을 만든 후 일간지 및 전화 콜센터를 통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아마존' 제품 1만6850병, 시가 5억5605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했다.


또 이들은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정상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고, 지난 2007년에도 '아마존' 제품을 발기부전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3만병, 시가 3억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즉각 회수조치하고 '아마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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