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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월 최대 13만 원 지원,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3세로 확대
기사입력 2026-03-22 오전 11:54:00 | 최종수정 2026-03-22 11:54

복지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4월 아동수당 지급 분부터 반영

 

 

   앞으로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3세 미만의 아동까지 상향되고, 지원금도 월 최대 13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오는 27일 공포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개정>

대상자

 

대상자

8세 미만

13세 미만(연 1세씩 단계적 확대)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미만

 

 

 

지급금액

 

지급금액

매월 10만 원

수도권 : 매월 10만 원

비수도권 : 매월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 매월 11만 원(상품권 12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 : 매월 12 만원(상품권 13만 원)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 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 같은 해당연월에 해당하는 아동은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해당 문자 수신 후, 지급 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 발신 번호로 ‘1’을 회신하고, 보호자·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신청하면 직권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안내 문자메시지는 접속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 등을 유도하지 않으므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2018년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되는 등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 주시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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