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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 인용 조치에 불복 구제절차 없어
기사입력 2010-11-09 오후 5:58:00 | 최종수정 2010-11-09 17:58
 

인권침해 진정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되거나 각하돼 미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운영위·보건복지위)이 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접수 건수는 총 2만3625건에, 종결 건수가 2만3198건이나, 실제 인권위원회가 수사의뢰하거나 권고·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인용건수는 1397건인 6.1%에 불과했다.


특히, 미 인용건수는 같은 기간 2만1801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92%에 달하고 있으나, 사건을 접수한 진정인의 불복 구제절차가 없어 진정인은 인권위원회의 미 인용 결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료에는 또 각 사유별 인권침해 진정 각하 건수를 분석한 결과, 523건은 인권위측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단순히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조사 시효기간을 연장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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