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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본격 시행 코앞, 예산은 턱없이 부족... 재원없이 출발하나?
기사입력 2026-03-18 오후 2:01:00 | 최종수정 2026-03-18 오후 2:01:22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가 통합돌봄 재정과 시설·인력인프라 확충 책임져야”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회 토론회

 

   오는 27일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앞서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올해 서비스 가용예산이 620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29개 시·군·구에 차등 지원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남인순·이수진·백혜련·김윤·서미화 국회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 및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공동주최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국회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이하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 중 인건비, 시스템구축비 등을 제외하고 서비스 가용예산은 620억 원에 불과하고, 229개 시·군·구에 차등 지원함으로써 무늬만 통합돌봄으로 초고령사회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합돌봄지원법에 필요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매년 필요예산에 대한 논쟁이 반복되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으로 안정적 노후를 맞이하는 통합돌봄이 실체없는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통합돌봄이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정착하려면 △국가 재정책임 명확화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이 국회와 국민주권정부가 사회적 합의 기반을 기초로 재원마련에 대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국회토론을 최초 제안했던 서영석 국회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통합돌봄제도가 지역사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전달체계, 그리고 △기관간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현재 통합돌봄 재정이 여러 사업과 재원으로 분산된 구조를 지적하며 “법상 재원이 부재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적 운영이 어렵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돌봄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인력·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 돌봄기금 형태의 재원 신설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통합돌봄의 예산과 재정구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재 예산 수준에 대해 “기존 돌봄서비스의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통합돌봄의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 620억원은 통합돌봄서비스가 시범사업의 지속이 아닌 본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에 의문”이라며 본 사업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은 재정 규모뿐 아니라 구조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돌봄에 대한 정부정책이 대상자, 제공서비스, 제공인프라 별로 완결성을 높이고 강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원 확보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돌봄 체계의 방향과 기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돌봄은 개인의 불행이나 비용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제공돼야 하는 사회서비스로 정부는 부실한 예산으로 책임을 방기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가능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현 한국노총 선임차장은 “중앙정부 차원은 전국단위 보편적 돌봄을 위한 돌봄재정 확대 요구, 운영체계 개편, 교부제도 변경 등을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돌봄을 위한 기금 형성 등의 투트랙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장미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현장연구위원은 “이미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에 대한 지자체 의지, 재정확보, 인력·시설인프라 등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충분히 확인됐으며, 통합돌봄의 부족한 재정을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간접 사용하게 돼 두 제도 모두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집중적으로 제안돼 △돌봄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 △기존 기금 재편 및 활용 △지방재정 확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됐으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재원의 조정을 통한 사업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와 같은 분산된 재원 구조로는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현행과 같은 하향식 재정 운영과 책임이 불명확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역 간 돌봄 격차와 서비스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통합돌봄이 정책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중심의 돌봄제도로 안착하기 위해 재정과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국가 책임에 기반한 재정 설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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