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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26-03-17 오후 3:24:00 | 최종수정 2026-03-17 15:24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으로,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군구에 신청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나아가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도 인증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 등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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