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아인협회 대상 국고보조예산 3억 원 지급 보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해,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이 있고,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했으며,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의 범죄혐의가 의심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사항과는 별도로, 처분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 소집은 회의목적을 명시해 7일 전에 해당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에 개최한 이사회는 일부 이사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유효한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2024년 1월에 개최한 두 건의 이사회는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사회가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절차 및 요건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 및 상벌위원회 개최, 효력이 문제된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외유성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한국농아인협회는 2023년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비를 따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는 무관하게 해당 예산을 지난 2023년 10~11월 협회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사용했였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정관에 따라 국내외 장애인 복지단체 교류사업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여행에서 현지 장애인단체와 교류 활동은 없었으며, 일정은 관광지 방문으로만 구성됐다. 이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 경위 조사, 결재권자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 부적정하게 집행된 여행 관련 비용을 참가자들에게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간부의 업무배제 결정 불이행
또한,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업무배제 기간 중에 21건의 전자문서를 결재한 사실을 확인해, 관계자 징계 조치 통보 및 협회의 상벌위원회를 통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직책보조비 초과 지급
한국농아인협회 내부 규정 등에 따르면 임원(상임이사)에 대해 월 150만 원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월 150만 원이 아닌 월 300만 원으로 임의로 인상해 지급했다. 또한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직책보조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초과 지급된 직책보조비는 총 4,300만 원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지역협회에 고용장려금 자의적 분배
아울러, 한국농아인협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산하 지역협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지역협회에 금액의 일부를 소송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실을 확인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시·도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분배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 및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과 협회지도 감독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어통역센터 지침 ▲개정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급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급 보류 ▲협회 운영 정상화 추진 ▲피해자 보호 등 관계부처 협력 대응 ▲피해자 보호 등 관계부처 협력 대응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