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9개 자치구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으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중랑2)에게 제출한 '2006년 6월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철거했으나,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 지난 2006년 6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개 자치구는 노상주차장을 전면 철수시키고 정비한데 반해 9개 자치구의 경우 일부만 정비하는 등 여전히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 의원이 밝힌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는 광진구로 주차공간 296면수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봉구 183면수, 동대문구 128면수, 영등포구 124면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역별로는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70면수로 조사됐으며, 이어 송파구 평화초등학교 65면수, 양천구 강월초등학교 61면수, 강동구 은새유치원 59면수로 그 뒤를 따랐다.
공 의원은 최근 4년간 조사된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2007년 사망 2명에 부상 61명, 2008년은 부상 74명, 2009년에는 사망 2명에 부상 80명, 2010년은 6월 현재 사망 2명에 부상 5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공석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차된 차량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에게 큰 위험물로 다가올 수 있어 해당 자치구에서의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 의원은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보호구역내 교통위반 처벌강화와 더불어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안전보행지도 등 교통관리개선 마련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