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노가리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주)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한 후 이 중 현품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위·변조 행위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해당제품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제품 200kg은 제조일자가 2009년 12월 7일, 2010년 1월 7일로 표시돼 유통기한이 각각 2010년 12월 6일, 2011년 1월 6일까지나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2010년 10월 25일로 위·변조하고, 유통기한을 2011년 10월 24일까지 연장시켰다.
현재 해당업체 냉동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을 보관중이며, 나머지 3860kg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측이 전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복식품(주)이 자사제조 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1만6040kg(약 2억 원)을 사용목적 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