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토지 대부료 요율을 국유지 점유와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신승호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토지 대부료를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토지 대부료가 1000분의 25이상으로 돼 있으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1000분의 20의 요율을 적용해 부과해왔다.
이에 신승호 의원은 "서울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국유재산보다도 높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경제침체로 인해 해당 대부료의 연체율이 증가해 이를 현실화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승호 의원 외 33명의 서울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오는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