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지정기간: 2026. 3. 1.∼2029. 2. 28.) >
지역 | 연번 | 의료기관명 |
서울 (11) | 1 | 국립재활원 |
2 | 로이병원 |
3 | 서울재활병원 |
4 | 서울큰나무병원 |
5 | 서울퍼스트병원 |
6 | 송파드림재활병원 |
7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자립병원 |
8 |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
9 | 제니스병원 |
10 | 청담병원 |
11 | 포근한병원 |
부산(7) | 12 | 동아대학교대신병원 |
13 | 워크재활병원 |
14 |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
15 |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봉생힐링병원 |
16 | 재단법인 일신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재활병원 |
17 |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
18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대구 (6) | 19 | 남산병원 |
20 | 대구보건대학교병원 |
21 | 미래병원 |
22 | 의료법인 대구의료재단 케이병원 |
23 |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
24 |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
인천 (3) | 25 | 미추홀병원 |
26 | 브래덤재활병원 |
27 | 서송병원 |
광주 (3) | 28 | 광주365재활병원 |
29 | 우암병원 |
30 | 호남권역재활병원 |
대전 (5) | 31 | 다빈치병원 |
32 | 대전웰니스병원 |
33 |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
34 |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재활병원 |
35 |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
울산 (1) | 36 | 북울산병원 |
경기 (16) | 37 | 국립교통재활병원 |
38 | 로체스터병원 |
39 | 린병원 |
40 | 마스터플러스병원 |
41 | 바로웰병원 |
42 | 베데스다병원 |
43 | 분당베스트병원 |
44 | 수원센텀병원 |
45 | 에스알씨(SRC)재활병원 |
46 | 위례재활의학과병원 |
47 | 윤강병원 |
48 |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
49 | 일산복음재활병원 |
50 | 일산중심재활병원 |
51 | 해성병원 |
52 | 휴앤유병원 |
강원 (2) | 53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
54 | 영광병원 |
충북 (4) | 55 | 씨엔씨푸른병원 |
56 | 아이엠재활병원 |
57 |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재활병원 |
58 | 첼로병원 |
충남 (2) | 59 | 천안재활병원 |
60 | SG삼성조은병원 |
전북 (1) | 61 | 드림솔병원 |
경북 (5) | 62 | 경북권역재활병원 |
63 |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재활병원 |
64 | 의료법인 승미의료재단 구미으뜸병원 |
65 | 의료법인 영주의료재단 명품회복병원 |
66 |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
경남 (4) | 67 | 바른병원 |
68 | 예손재활의학과병원 |
69 | 의료법인희원의료재단 래봄병원 |
70 | 희연재활병원 |
제주 (1) | 71 | 제주권역재활병원 |
그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시켜 조건부로 지정했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년 2월)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발병 또는 수술 후 30, 60, 90일 이내)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