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에 해당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B·C 보험사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보험업무 담당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모(여, 40세)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대상자로 A·B·C 보험사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장애를 가진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때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정도나 원인 및 현재 상태, 환경,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A·B·C 각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장애등급 만을 주된 근거로 대상자의 상태를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A보험사는 대상자가 지적장애 1급이므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아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판단했다.
B보험사의 경우에는 장애검진서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정신지체 판별기준상 다소 위험도가 높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로서의 의사능력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C보험사는 대상자의 장애등급을 자폐성장애 1급(실제 지적장애 1급)으로 오인했고, 역시 장애등급표 규정 그대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해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라며 가입을 거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 권고'에서, 상법에 따른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 피보험자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보험회사에 의해 판단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보험사들이 보험대상자의 장애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규정될 수 없으며, 지적장애 1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보험가입 제한이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