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10.02 16:26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보건/복지  기사목록
 
복지부,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26-02-19 오전 11:17:00 | 최종수정 2026-02-19 11: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관리급여 신설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목)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선별급여)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4(선별급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2월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정은경 복지부 장관, 1형당뇨병 환우와 영화 ‘슈가’ 관람... 췌장장애 지원 본격화 시동
설 연휴,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 주세요
 기사목록 보기
 
  보건/복지 주요기사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
2012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
부적합판정 의약품 97% 미회수,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건강기능식품 검사 시, 주요 유..
15세 미만 건강보험 미성년가입..
엑스레이 방사능 피폭, 10개 의..
주승용 의원, 정부 9년간 5조원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
경희의료원 개원 55주년… ‘Kyu..
휴메딕스, ‘월드클래스 플러스..
이주여성 산모, 주요 산과 합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
환절기 건조 피부에 모공·장벽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산..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7일 ..
심평원,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살던 곳에서 ..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