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90명, 28년부터 29년까지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단계적 증원
증원 인력은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 적용하고 국가에서 전폭 지원
신규인력 배출 전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종사 의사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되며,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연도별 양성규모 (단위: 명)>
연도 구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계 |
입학정원 증원 | 기존의대 | 490 | 613 | 613 | 613 | 613 | |
공공의대 지역의대 | - | - | - | 200 | 200 |
추가증원 총규모 | 490 | 613 | 613 | 813 | 813 | 3,342 |
연평균 | - | - | - | - | - | 668 |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이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이날 보정심(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위와 같이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지난 12월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수요추계 3가지 모형, 공급추계 2가지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수요추계 ARIMA 모형은 3가지 미래 예측 시나리오에 따라 총 3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총 12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해 왔다.
4차 회의(1.20)에서는 심의기준 중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정책 변화를 모두 고려한 시나리오를 채택함으로써 6가지 모형조합으로 압축하고, 6차 회의(2.6)에서는 그중에서도 공급1 모형을 중심으로 3가지로 압축한 바 있다. 오늘 최종 회의에서 보정심은 수요추계 3가지 모형 중 미래환경변화를 고려한 ARIMA 모형을 기반으로 양성규모를 정했다. 이는 조성법 등 다른 모형과 큰 편차가 없는 안정적이고, 미래환경․정책변화를 고려한 방법론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수요-공급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규모는 4,724명이나, 공공의대와 신설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해서 2037년까지 신규의사인력을 600명(각각 400명, 200명) 배출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4,124명의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는 9개 도(道) 지역별 인구 수 비례 기준으로 배분해 대학의 종류별·규모별 상한을 적용했다. 단순 배분할 경우에는 각 지역별 의대분포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고 있는 상황과 휴·복학생 등 대학 현장 여건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2027년의 경우 기존의대는 증원규모의 80% 규모(490명)를 증원하도록 해서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정심이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이 교육부의 각 대학별 배정을 거쳐 2027년부터 의과대학 모집정원에 반영돼 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된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의대의 신규의사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 양성되게 되며,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되며,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다”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료인력 양성의 첫 단계인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관계부처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