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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약 3,662~4,200명 추정
기사입력 2026-01-28 오전 11:22:00 | 최종수정 2026-01-28 11:22

보정심 5차 회의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공급 방안 논의

 


   정부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추계에 따른 논의범위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화)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서 논의됐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이는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다.

 

▶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 및 TF 결과 및 대안 제시

 

이번 보정심에서는 우선 지난 22일(목) 개최된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토론회)’와 23일(금)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TF회의)’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수급추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고됐다. 이 중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 임상의사가 참여해 임상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정심 TF는 보정심 위원 중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위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했다. TF 회의에서는 지난 4차 보정심 논의 결과에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조합을 중심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 다수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공급모형 1안 중심의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

구분

수요추계 1안

(ARIMA+환경변화+정책변화 시나리오)

 

공급추계 1안

수요추계 2안

(조성법 1)

 

 

공급추계 1안

수요추계 2안

(조성법 2)

 

 

공급추계 1안

2037년 부족 규모

<조합 4>

4,724명

<조합 5>

4,800명

<조합 6>

4,262명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정심 회의에서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부족 규모를 논의하는 안을 제시,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총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해, 이를 반영한 의사인력 추계에 따른 논의범위는 약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이와 함께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의대과 소규모의대 중심으로 증원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 의사인력 확보 전략 논의

 

이번 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이 논의됐다. 의사인력이 배출되기에는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 확보 전략은 다음주 보정심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은경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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