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원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의 사전예고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 발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1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등이 공동 추진하고 김문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시의회가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소상공인 지원문구'를 삽입시켜 중소상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뚜렷이 담았다.
조례개정안에는 SSM 사업자가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을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토록 해 사전 조정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고, 인근의 중소상인들도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사전 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변상권에 매출하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강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사전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과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의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에도 일시개점연기 권고 등이 가능하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 조례상으로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협의회에는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및 대표와 시 소재 재래시장 대표의 참여도 보장했다.
시의회측은 이러한 중소상인 지원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당, 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SSM의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에게는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중소상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가진 모든 법적·정책적·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측은 SSM 사전예고제 도입이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보호와 지역 및 풀뿌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