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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기사입력 2026-01-05 오후 4:55:00 | 최종수정 2026-01-05 16:55

소비자물가변동률(2.1%) 반영, 기초급여액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 138만 원 대비 2만 원 인상한 140만 원 책정

 

 

   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 대비 7,190원이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서 확대해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돼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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