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같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독립기관의 업무 권한을 침해하고 그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8일 청구인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당초 청구 취지와 달리 청구인 자격에 대한 요건 심사에 그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헌재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변함없이 소임을 수행할 것임을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