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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기록 허위작성·환자유인 비윤리적 행위 강력 처분 내려야”
기사입력 2025-12-17 오후 4:43:00 | 최종수정 2025-12-17 16:43

불법 비윤리 의심 의료기관 놓고 “의료계 신뢰 훼손 일탈행위” 비판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만 가능한 현실 한계 지적…자율징계권 시급”

 


   최근 서울의 모 의원에서 환자유인 행위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비만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진료 기록에는 통증 시술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숭고한 사명을 띠고 있는 만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 환자 유인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며, 동 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로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해당 회원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는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동 사건에 대해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촉구를 요청했다.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비윤리 회원 징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회원의 행정처분 의뢰만이 가능한 실정이어서, 의협은 자체적인 자율징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협 측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절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의료계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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