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종사자의 용기 있는 제보…장기요양 재정 108억 누수 막아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A씨는 시설장으로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시설장 상근 기준을 위반(총 33개월)하고 근무시간 허위 등록,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총 1,405회),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거나, 1인이 제공하고 2명이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 또는 무자격자나 미신고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총 3,122회)한 사실이 확인돼 2억7천8백만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처분, 신고인은 포상금 2천8백만 원을 받게 된다.
#2. 대표자 B씨는 병설기관이 아닌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운영하며 각 기관에 근무하는 조리원을 혼용하고 근무시간을 허위등록(총 25개월), 일요일에 주야간보호센터 수급자와 종사자를 요양시설로 이동시켜 서비스를 제공(총 6개월), 현원을 줄여 인력가산 허위 청구, 주・야간보호 기관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급여비용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표자 B씨와 친분이 있는 타 기관의 시설장 C씨가 운영을 도와준다며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에 주기적으로 출근했으며, C씨는 소속된 기관의 시설장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총36개월)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은 총 3개 기관에 대해 31억6천4백만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으며, 신고인에게는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 6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 원에 달하며,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천 2백만 원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