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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위험군, “하루에 5천보 걸으면 건강생활지원금 드려요”
기사입력 2025-12-15 오후 12:33:00 | 최종수정 2025-12-15 12:33

더 많은 지역에서, 더 편하게 사용하세요!

건강검진 위험군(예방형) 대상 시범사업 지역 확대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형) 진료비는 의원에서 카드 없이 포인트 차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보다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예방형)을 대상으로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금전적 유인책(포인트 적립 후 사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예방형

                                                                                      (단위: 점)

구분

항목

적립 기준

적립 한도

(연간 적립 한도)

참여 포인트

참여 신청

참여 신청 시

일시 적립

5,000

실천 포인트

 

걸음 수

5,000보 이상 ~ 6,000보 미만

일당 50

70,000

(연 35,000)

6,000보 이상 ~ 7,000보 미만

일당 60

7,000보 이상 ~ 8,000보 미만

일당 70

8,000보 이상 ~ 9,000보 미만

일당 80

9,000보 이상 ~ 10,000보 미만

일당 90

10,000보 이상

일당 100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 1회만 인정

대면

회당 1,000

30,000

(연 15,000)

비대면

회당 500

개선 포인트

① BMI 또는 체중

② 혈압 ③ 공복혈당

①, ②, ③ 중 어느 한 항목*이 1단계** 이상 개선

일시 적립

15,000

총 적립 포인트

120,000(2년)

포인트 사용

포인트 적립 즉시 사용

* ①, ②, ③ 중 참여 당시 주의 또는 위험범위에 해당한 항목

** 개선 포인트 적립 기준의 1단계 개선: 위험→주의, 주의→안전), 2단계 개선: 위험→안전

※ 출석 포인트: 일당 10점(적립 한도액과 별도)

 

▶ 관리형

                                                                                         (단위: 점)

구분

항목

적립 기준

적립 한도

참여 포인트

참여 신청

참여 신청 시

일시 적립

5,000

실천 포인트

케어 플랜

수립 시

일시 적립

5,000

걸음 수

케어플랜의 목표 걸음 수 이상

일당 100

20,000

자가측정

(혈압 또는 혈당)

주 1~2회(1일 1회만 인정)

회당 250

20,000

교육·상담

연간 1~5회

회당 4,000

20,000

점검 평가 포인트

점검 및 평가

연간 1~2회

회당 5,000

10,000

총 적립 포인트

80,000(1년)

포인트 사용

포인트 적립 즉시 사용

※ 출석 포인트: 일당 10점(적립 한도액과 별도)

 

관리형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지속적인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주기적 환자관리, 점검 및 평가)하며, 예방형은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을 말한다.

 

우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가 이용하는 관리형은 15일(월) 오후 2시부터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차감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그간, 관리형 참여자 중 고령층의 경우에는 포인트 사용을 위해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복잡해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건강실천카드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건강위험군이 참여하는 예방형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15일(월)부터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시범사업 실시 이후 지속적인 지역 확대 요구가 있어 예방형 대상 지역을 전국 50개 지역으로 확대해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예방형 대상 지역은 기존 (서울)노원구, (강원)원주시, (부산)중구, (경남)김해시, (대구)남구, 달성군 (광주)광산구, (전라)완도군, 전주시(완주군 포함), (제주)제주시, (대전)대덕구 (충청)청양군(부여군 포함), 충주시, (경기)부천시, 안산시 등 15개 지역이다.

 

추가 35개 지역으로는 (서울)중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원)춘천시 (부산)부산진구, 강서구, 사상구, (울산)북구, (경남)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대구)북구, (경북)구미시, (광주)동구, (전라)여수시, 군산시,(대전)서구, (세종)세종시, (충청)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인천)중구, 동구, 미추홀구, (경기)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등이 있다.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관리형 포인트 차감시스템 도입과 예방형 지역 확대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 걷기 등 자기관리를 통해 생활습관을 더 건강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국민이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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