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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개선으로 익명신고 효율성 높여
기사입력 2025-12-10 오후 5:59:00 | 최종수정 2025-12-10 오후 5:59:11

노무사 2인 추가 위촉, 비위 유형별 전문화된 상담 제공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일,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사평가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 심사평가원, ‘안심신고 대리인’ 위촉식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의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男), 이경민(女))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男), 이현지(女))을 재위촉했다.

 

이는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 및 자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로 변경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비위행위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 내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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