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서비스 소비자불만에 이어 소비자피해 상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31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피해구제 사건은 7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담에 비해 피해구제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소비자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로 소비자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입증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79건의 피해구제 사건가운데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75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소비자가 한방서비스를 이용하게 주된 이유는 '치료 목적'이 76.0%(5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미용 및 체중감량' 목적이 21.3%(16건)를 나타냈다.
진료유형별로는 한약 처방 및 조제 38.7%(29건), 침 치료 29.3%(22건), 신한방의료 13.3%(10건), 한약과 침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 10.7%(8건) 등의 순을 보였다.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로 가장 많았고, 약해(藥害) 21.3%(16건),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진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 20.0%(15건), 진료 후 장기 및 인대손상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13.3%(10건) 등으로 분석됐다.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의 60.0%(45건)는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 중에는 침 치료 후 감염이 발생되거나 타 분야의 전원 및 협진 없이 진료를 진행해 증상이 악화되는 등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가 36.0%(27건)를 차지했다.
당초 설명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동의 및 설명 없이 고액의 진료비를 선납하게 하고 치료 중단에 따른 잔여 진료비 환급을 거절하는 등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는 24.0%(18건)로 조사됐다.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김모씨(남, 44세)의 경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지속돼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신문에 '어지러운 증상의 80% 이상이 호전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한의원을 방문해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어지러운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이 환자는 타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은 결과, 전정기능장애(귀 안쪽에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의 기능 이상)로 진단받았다.
유모씨(여, 32세)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는 미용침술을 받았으나, 치료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김모씨(남, 62세)는 위장 장애로 한약을 복용하던 중 급격한 체중 감소(1주일 만에 5kg 감소)와 지속적인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나, 추가 검진이나 타 분야의 협진의뢰 없이 3개월 동안 한약을 복용했으나, 결국 타 병원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확진됐다.
남모씨(남, 32세)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방문해 침 치료를 받은 후,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열감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타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은 결과, 침 치료 부위 근육내 농양이 확인돼 염증제거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이용시 과거 병력 등의 정보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