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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한의사 레이저 교육 확산에 “무면허 시술로 국민 피해 우려” 표명
기사입력 2025-12-08 오후 3:43:00 | 최종수정 2025-12-08 오후 3:43:04

정부에 관리·감독, 안전기준 마련안 촉구

 

 

   최근 일부 한의사 단체가 고출력 레이저 및 IPL, 박피장비 등 다양한 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침습적 시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8일 성명을 내고 “침습적 레이저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장비가 필요한 의료행위”라며 “적절한 자격과 수련 체계 없이 해당 시술을 교육하거나 임상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국민 생명·건강, 안전에 중대한 위해 및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사회 회관 전경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색소 병변 치료, 혈관 레이저, 제모와 같은 의료기기 시술은 피부조직에 열적·광학적 손상을 유발하는 만큼 화상, 반흔, 감염, 색소 이상, 시력 손상 등 부작용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시술은 의과대학 6년 교육과 합법적 수련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비의료인이 동일한 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대량 교육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부 한의사 단체에서는 저출력 레이저나 초음파 기기 사용 범위를 확대 해석하며 고출력 레이저 시술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판결은 금지 행위 여부, 필요 전문성, 한의학적 원리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며, 고위험 침습 시술까지 허용한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를 단순히 합법화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취지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최근 학술행사에서 'Hands-on' 방식의 실습 교육까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이와 같은 교육은 현장에서 동일한 방식의 무면허 침습 시술은 물론,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의료분쟁 확대와 국민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에 ▲침습적 레이저 시술 범위와 안전기준 규정 마련 ▲무면허 위험 시술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기관 및 관련 세미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독 강화 ▲고출력 의료기기 사용기준 법안 마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은 물론,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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