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성매매 검거건수는 2만6580건으로 전년도 1만7736건보다 50%이상 증가하는 등 성매매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검거건수는 총 6만3104건으로 검거인원만도 18만8648명에 달했다.
처벌내역으로는 구속 2167명, 불구속 18만6481명으로 구속률이 전체 1%에 불과해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역별 성매매 검거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5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3472건, 인천 7931건, 경남 5752건으로 수도권 지역의 성매매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인원은 서울이 6만40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가 3만8603명, 부산 1만4479명, 인천 1만3405명 등의 순을 보였다.
또 성매매 관련해 2009년 여권발급 제한은 16건으로 2005년 2건에 비해 8배나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해외성매매 사례를 살펴보면, 매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성범죄) 10건, 성매매 알선 6건 등의 순이다.
현행 여권법에는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 명령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한편, 2010년 현재 성매매에 대한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현장검거와 입건 실적은 성매매(피해)여성 41명, 업주 등 성매매 알선 관련자 29명 등에 불과하고, 성매매사건 현장점검은 불과 3회에 그쳤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정부 측이 성매매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해외 성매매의 경우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들을 반드시 적발해 처벌한다는 원칙을 두는 등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