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공유하고 교역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중국과 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노연홍)은 28일 중국과 화장품 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과 '한·중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협력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약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양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정보 교환 ▲화장품 관련 검사기술, 검사방법, 정량한계, 안전성 평가 분야의 기술적 협력 등이다.
한·중 양국은 이날 협력약정에 따라 향후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위생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양측의 화장품 무역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가진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협력약정 체결로 양국 상호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수출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교역국으로서(2009년 기준 수출 1위, 수입 9위) 수출의 경우 2007년 9700만 달러, 2008년 1억 달러, 2009년 1억2천만 달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