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6일 오후 3시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폭력, 성폭력, 학습권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를 진행해왔다.
인권위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친화적 스포츠문화 조성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을 선정해 '스포츠분야 인권 가이드라인(안)'을 구성했으며,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 라인'은 일선 스포츠 관계자들이 선수들의 폭력, 성폭력 예방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 행동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자 체크리스트의 성격을 가진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증의 필요성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경기 성적을 이유로 지도자로서의 신분이나 지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