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성분을 첨가하지 않거나 함량미달의 성분을 넣어 이를 홍삼캔디라고 속여 판매해온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소재 고려식품 대표 변모씨(32세, 남)는 '고려홍삼캔디' 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3750㎏(시가 20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전 동구 소재 (주)머꼬보꼬 대표 김모씨(50세, 남)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속여 지난 1년간 1960㎏(시가 578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 대표 송모씨(53세, 남)는 '고려홍삼감귤캔디' 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첨가한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또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 등 초콜릿 2개 제품에는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속여 18만8284㎏(시가 4억822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경기 김포시 소재 초코리아 대표 김모씨(58세, 남)는 '고려홍삼초콜릿'등 3개 제품에 홍삼분말 0.05%를 넣고 홍삼농축액과 홍삼분말을 각 1%로 넣었다고 속여 최근 1년간 2만5000㎏(1억6433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충북 충주시 소재 정일품제과 대표 박모씨(44세, 남)는 '풍기홍삼캔디' 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5만6625㎏, 시가 1억192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