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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
기사입력 2010-10-25 오후 2:24:00 | 최종수정 2010-10-25 14:24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경비대 전·의경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전·의경 부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하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신고처리 절차 및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 성폭력 예방을 비롯한 성 인식개선을 위해 효과 있는 성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인권위의 입장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경비대 소속의경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그 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동일 피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군대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경찰청 역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자체적으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급회식 시 진급대원에 대한 성추행, 기동대 생활실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신체적 성희롱 사건 등이 접수되는 등 전·의경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의경 부대내 성폭력은 상하복종관계 구조로 인해 성폭력 피해의 은폐 및 재생산이 우려될 수 있으며, 남성의 특성상 일상적인 성폭력을 장난이나 친밀감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고, 조직생활의 조건상 보고나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대의 특수성 때문에 전·의경내 성폭력이 사전에 인지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전·의경 복무관리에 구조적인 한계 등으로 성폭력 피해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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