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개정된 초·중·고 교과서가 인권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례가 많다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과서 제작을 위해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교과서에는 남성의 경우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으로만 등장해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위인(偉人)으로 소개하고 있어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문제점의 하나로 여성의 경우 주로 '집안일'이나 '소비영역'에,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 등을 상징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한 사례를 꼽았다.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인 반면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삽화와 예화도 제시해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이 같은 사례는 '남자 일'과 '여자 일'로 구분시키는 고정관념을 심화해 어느 한 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하거나, 노동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차별적 인식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또 개정된 교과서의 경우 장애 상황을 표기하면서 '앉은뱅이' 혹은 '정신박약'과 같은 비하적 용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사례들이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에는 이같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육적인 사례로는 교과서 등에 다문화 이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해 해답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교육은 학령기 아동의 학습능력과 인지·감성·경험적 성장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학습 내용과 방법은 그 목적과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무력감을 갖게 할 수 있고, 교육 목적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 기준과 가치에 무관심한 사례로는 삽화나 사진과 같은 참고자료에 부모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정 사진을 수록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가 높은 예화나 사진, 삽화 등의 참고자료에서는 성·장애·인종·국적 등과 관련한 다양성을 반영해 학령기부터 사회와 세계의 발전성에 눈을 뜨고,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며 상호 존중하는 인권적 가치를 체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권위 측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