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는 고용관련 연령차별 진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3월까지 고용상 나이차별 진정은 총 322건에 연평균 44건에 달했으나 2009년 3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10년 3월 22일까지 1년간 148건의 진정이 접수돼 법 시행전보다 연평균 3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집∙채용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되던 연령차별금지법이 올 1월1일부터 모든 고용영역(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으로 확대된 이후 지난 3개월 21일 동안 45건이 접수돼 연령차별 진정이 올들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연령차별 사건은 모집·채용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나 올해 들어 모집·채용 분야가 48.9%로 떨어진 반면 정년과 해고가 각각 13.3%, 퇴직 11.1%, 임금 6.7%로 연차법 확대 시행에 따른 진정건이 각 분야별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올해 연령차별금지법 확대시행을 일반인은 물론 직장인 등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고용현장에서 일어나는 연령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