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소방방재청이 수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21일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해 각 세대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배제시키자,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장하는 소방방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소방방재청은 지난 5일 회신을 통해 이번 수해 피해 보상에서부터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에게도 관계 법령 규정에 근거한 재난지원금과 응급구호비, 의연금을 동등하게 지급하기로 개선했음을 인권위 측에 알려왔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서울시내에만 970여 세대, 1800여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말 현재 25만 명을 넘어 10년 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했고, 전국에 등록된 외국인은 87만 명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사회로 이행돼가는 추세가 뚜렷하다.
인권위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응급지원이 국적을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외국인이라고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재난지원금 등을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지급하기로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한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합법적 지위에 있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검토와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